문 37.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甲, 乙, 丙이 각각 1/4, 1/4,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및 丙을 상대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은 공유자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ㄹ.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