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③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친권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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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 ②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 ④ 친권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 ⑤ 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