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5.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ㄴ. 甲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ㄷ. 재산분할청구권은 甲과 乙의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혼 성립 후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만 존재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