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34.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