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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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