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自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으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정한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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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한…… ③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④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