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②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전세권에 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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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④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