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甲은 乙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와 친구 丙 소유 Y 토지 위에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Y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설정되었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4억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4천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丁의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
ㄷ.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