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
甲은 2015.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17.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7.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6.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乙은 2026.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6.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6.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6. 7. 3. 중단된다.
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