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ㄴ.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