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2026.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ㄹ.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