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상호를 먼저 등기한 후에 乙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였다면, 甲은 자신이 선(先)등기자라는 이유를 들어 乙을 상대로 그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甲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이 등기한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대로 한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회사의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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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③ 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대…… ④ 회사의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상호를 반…… 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