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어음채무자의 인적 항변사실에 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인적 항변은 절단된다.
③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의취득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사 양도인이 그 이전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라 할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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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 ③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 ④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 ⑤ 선의취득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사 양도인이 그 이전에 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