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