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48.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회사 명의로 D회사와 2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甲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다.
만약 D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하여 B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A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D회사가 과실 없이 甲이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甲이 A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B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보증계약 체결 당시 D회사가 알았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이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라면 A회사는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A회사가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D회사가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20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甲이 마친 ‘이사 甲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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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甲이 대…… ② 만약 D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 ④ A회사가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D회사…… ⑤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甲이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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