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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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