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통상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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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 ⑤ 당사자가 통상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