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5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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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 ②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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