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②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③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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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 ②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