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④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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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 ④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 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