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④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6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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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③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 ④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 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