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②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④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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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 ③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④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