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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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 ④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 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