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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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 ⑤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