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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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 ②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 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