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되고,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무효의 소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④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 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