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②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⑤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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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③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⑤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