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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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 ④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