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는 소멸한다.
④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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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 ④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