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36.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는 소멸한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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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 ④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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