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34.
甲은 2026.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26.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26.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2026.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丙이 2026.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乙이 2026. 8. 25. 상속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甲의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26. 3. 15. 甲 사망 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사망 후 그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26. 9. 10.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된 乙과 丙이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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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2026.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② 丙이 2026.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④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26. 3. 15. …… 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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