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6.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26.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26.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2026.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②
丙이 2026.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2026. 8. 25. 상속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甲의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26. 3. 15. 甲 사망 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사망 후 그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26. 9. 10.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된 乙과 丙이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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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2026.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② 丙이 2026.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④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26. 3. 15. …… 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