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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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