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3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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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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