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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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 ④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