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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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 ②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 ④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 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