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위 동거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③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④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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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위…… ④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러한……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