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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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③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