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법원은 구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며, 신청구에 대해서만 사실상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③
제1심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만을 판단한 경우, 이는 취하되어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며, 신청구는 판단누락으로 항소심으로 이심되기에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고 항소심은 이심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⑤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단누락으로서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면 누락된 부분까지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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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 ②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법원은 구청구에 대해서는…… ④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의…… ⑤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