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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8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
민사법 선택형
문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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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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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
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
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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