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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