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장래를 향하여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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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 ④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