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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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 ④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