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③
만기가 2026.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26.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26.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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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