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엄격한 증명 절차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다시 검사실에 소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 하였고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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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자백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②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④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범……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