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골동품상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골동품을 훔치는 동안 乙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았고 甲이 골동품을 훔쳐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乙은 甲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주하였으며 甲과 乙은 법원에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②
甲의 단독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는데 법원이 乙과 공모 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甲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甲만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甲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④
甲 및 乙과 친족관계가 없는 A가 甲과 乙에 대하여 고소하고 甲에 대하여만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乙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 甲이 공판기일에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진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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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 ② 甲의 단독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는데 법원이 乙과 공모 하여 동일한…… ③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甲만 공…… ④ 甲 및 乙과 친족관계가 없는 A가 甲과 乙에 대하여 고소하고 甲에 대……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