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입원 환자인 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로부터 대지를 편취하였는데 그 대지에 아무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6억 4,600만 원이고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3억 원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甲이 편취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대지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3억 4,600만 원이 그 가액이 된다.
⑤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 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면 그 후 그 입금이 취소 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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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입원 환자인…… ②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 ③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⑤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