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甲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명의수탁자인 甲이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토지수용 보상금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甲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횡령죄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신탁자의 승낙 없이 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乙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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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甲…… ② 명의수탁자인 甲이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중……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甲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