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0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10.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1. 4.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甲은 2025. 1. 5.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가맹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맹점을 기망하여 A 명의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가맹점의 업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구입한 다음 같은날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甲은 2025. 2. 5. B의 재물을 강취한 후 B를 살해할 목적으로 B가 현주 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B를 사망케 하였다. 마지막으로 甲은 2025. 3. 5. C를 살해한 다음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 甲의 2025. 2. 5. 범행이 밝혀져 2025. 4. 5.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2025. 8. 5.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에 대한 형을 집행하던 중 甲의 2025. 1. 5. 및 2025. 3. 5. 범행이 밝혀져 그 범행들에 대하여 2026. 7. 5. 모두 공소제기 되었다.
甲의 2025. 1. 5.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甲의 2025. 1. 5. 범행에 대해서는 절도죄 외에 신용카드부정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甲의 2025. 2. 5. 범행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甲의 2025. 3. 5. 범행은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2026. 7. 5. 공소제기 된 甲의 2025. 1. 5. 및 2025. 3. 5.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법원은 1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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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2025. 1. 5.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② 甲의 2025. 1. 5. 범행에 대해서는 절도죄 외에 신용카드부정…… ③ 甲의 2025. 2. 5. 범행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 ④ 甲의 2025. 3. 5. 범행은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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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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