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한 경우를 포함 하여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후 이루어진 석방결정은 효력이 있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 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다시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없다.
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 된 경우 석방취소결정으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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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한 경우를 포함 하여 구속을……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 된 경우 석방……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