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문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6. 9. 말경부터 2026.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월 평균 10회씩 합계 약 20회에 걸쳐 도박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경우 다. 검사가 공소장에‘피고인은 2025. 5. 중순경부터 2025. 11. 19. 경 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 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 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라. 검사가 공소장 첫머리에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범행 경위를 길고 장황하게 기재한 경우 마. 검사가 공소장에‘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19. 12. 20. 까지 자신이 1인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새마을신문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총 1,700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