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더라도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 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④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⑤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