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법칙이 적 용된다.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뇌물수수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주변인의 진술은 뇌물수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범죄에 관해 각각 보강증거가 필 요하다.
⑤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이전에 뇌물자금과 기타자 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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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법칙이 적 용된다.…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강 증거가 될 수…… ④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범죄에 관해 각각 보강증거가 필 요하다.… ⑤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이전에 뇌물자금과 기타자 금을 구분하지……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