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평의실에서 평결에 임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판원 제도나 독일의 참심제와 다 르고 미국의 배심제와 유사하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 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③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후 재의견 진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다만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배심원 제척사유가 아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평의실에서 평결에 임한다는 점에서…… ②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 르지 못하면…… ④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⑤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배심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